"2018-04-27"^^ . "부칙 <제2018-62호,2018.4.27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정화비용지원에 관한 적용)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비용지원 등의 발령에 관한 이 지침의 규정은 지침제정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토양정화 등의 비용신청부터 적용한다.\n제3조(경과규정) 환경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@ko . . . . "ADMRUL2100000122311의 부칙"@ko . . . "2018-62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