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22311의 부칙 2015-05-01 2015-62 부칙 <제2015-62호,2015.5.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정화비용지원에 관한 적용)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비용지원 등의 발령에 관한 이 지침의 규정은 지침제정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토양정화 등의 비용신청부터 적용한다. 제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