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22429의 부칙 12 2013-10-31 부칙 <제12호,2013.10.31.>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2.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제3호는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