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22470의 부칙 2016-236 2016-12-19 부칙 <제2016-236호,2016.12.19.>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신청으로서 보조금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