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rdf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부칙 <제2008-240호,2008.12.29>\n제1조(시행일) ①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(경과조치)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,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\n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,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?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\n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 「기술료 징수 및 사용·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」에 따른다.\n ④주관기관 등이 별표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,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4개 세목(연구개발준비금, 지적재산권 출원?등록비, 과학문화활동비, 연구실안전관리비)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, 그 사용용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.\n ⑤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과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지침은 2009년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\n 1.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\n 2. 기술이전사업화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\n 3.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\n 4.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\n 5. 바이오스타프로젝터사업운영요령\n 6. 부품?소재국제협력사업운영요령\n 7. 부품?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\n 8. 부품?소재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\n 9. 부품?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\n 10.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\n 11.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\n 12.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\n 13.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운영요령\n 14.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\n 15.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\n 16.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\n 17.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\n 18.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\n 19.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운영요령\n 20.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운영요령\n 21.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운영요령\n 22. 전력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\n 23.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운영요령\n 24.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\n 25.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\n 26.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운영요령\n 27.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\n 28.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\n 29.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운영요령\n 30. 청정생산기술보급사업운영요령\n 31. 코리아바이오허브사업운영요령\n 32.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\n 33. 표준기술력향상사업운영요령\n 34.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\n 35. 해외우수기술인력유치지원사업운영요령\n 36.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\n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부품?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4조 내지 34조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.\n별표 1 사업비 비목별 용도 및 계상 기준\n별표 2 산업기술분류표\n별표 3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"@ko ; "2008-12-29"^^xsd:dateTime ; "2008-240"^^xsd:integer ; "ADMRUL2100000122711의 부칙"@ko ; ;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