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0-73호,2010.4.1> 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 2010-04-01 ADMRUL2100000122711의 부칙 2010-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