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4-249호,2014.12.16.> 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 2014-249 ADMRUL2100000122711의 부칙 2014-12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