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8-68호,2018.5.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「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. 2018-05-01 ADMRUL2100000123451의 부칙 2018-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