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23451의 부칙 2016-14 2016-06-01 부칙 <제2016-14호,2016.6.1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규제의 재검토)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