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6-33호,2016.12.30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규제의 재검토)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2016-33 ADMRUL2100000123451의 부칙 2016-12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