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31 ADMRUL2100000123549의 부칙 2011-03-30 부칙 <제2011-31호,2011.3.30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