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23549의 부칙 2015-06-03 2015-34 부칙 <제2015-34호,2015.6.3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