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23551의 부칙 234 2011-12-13 부칙 <제234호,2011.12.13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. 제13조를 삭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