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5 2018-05-11 부칙 <제215호,2018.5.11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예규의 폐지)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(국토교통부 예규 제100호)은 이를 폐지한다. ADMRUL210000012436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