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2010-108호,2010.12.10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송전시설·전기통신송신시설·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삭도·모노레일 또는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\n제3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2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"@ko . . . . . . . "2010-12-10"^^ . "2010-108"^^ . "ADMRUL2100000125089의 부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