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ADMRUL2100000125089의 부칙"@ko . "부칙 <제2013-78호,2013.12.10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송전시설·전기통신송신시설·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삭도·모노레일 또는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"@ko . . "2013-12-10"^^ . . . . . "2013-78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