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05-22 부칙 <제105호,2015.5.22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「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」(국토교통부 예규 제61호, 2013.11.26.)은 폐지한다. 105 ADMRUL210000012509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