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4-59호,2004.9.17> ①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‘04년 지원대상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해 ’04년말까지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. 2004-59 ADMRUL2100000125349의 부칙 2004-09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