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25449의 부칙 2015-04-21 165 부칙 <제165호,2015.4.21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훈령은 2018년 4월 20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