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35호,2018.5.18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2018-05-18 ADMRUL2100000125809의 부칙 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