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664호,2013.7.3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(대검 예규 제484호)은 이를 폐지한다. ADMRUL2100000125889의 부칙 664 2013-07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