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26882의 부칙 2014-08-13 부칙 <제2014-33호,2014.8.13> ① 이 규약은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② (소급규정) 전항에 불구하고 2014년 8월 13일 이전까지 기간동원 회원이 아닌자가 임원 및 서무(간사, 주임)을 보직을 임명받아 행한 행위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 2014-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