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「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」 등 11개 국토교통부 고시 재발령)<제2015-310호,2015.5.1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 고시의 폐지) ① 및 ② 생략 ③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85)은 이를 폐지한다. ④부터 ⑪까지 생략 2017-354 ADMRUL2100000127471의 부칙 2017-06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