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05-12 부칙 (「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」 등 11개 국토교통부 고시 재발령)<제2015-310호,2015.5.1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 고시의 폐지)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89)은 이를 폐지한다. ⑥부터 ⑪까지 생략 2015-310 ADMRUL210000012747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