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「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」 등 11개 국토교통부 고시 재발령)<제2015-310호,2015.5.1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 고시의 폐지)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항공기 형식증명 및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86)은 이를 폐지한다. ⑤부터 ⑪까지 생략 ADMRUL2100000127473의 부칙 2015-310 2015-05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