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27 부칙 (「감독·인증·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」 등 21개 국토교통부 훈령 재발령)<제527호,2015.5.12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 훈령의 폐지)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(국토교통부 훈령 제243호)은 이를 폐지한다. ⑪부터 <21>까지 생략 2015-05-12 ADMRUL210000012753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