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05-12 부칙 (「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」 등 21개 국토교통부 훈령 재발령)<제527호,2015.5.12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 훈령의 폐지)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지침(국토교통부 훈령 제39호)은 이를 폐지한다. ⑭부터 <21>까지 생략 ADMRUL2100000127533의 부칙 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