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"부칙 <제2018-106호,2018.5.30.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「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」에 의하여 처리 또는 진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 또는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"@ko . "ADMRUL2100000128212의 부칙"@ko . "2018-106"^^ . "2018-05-30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