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8-106호,2018.5.30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「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」에 의하여 처리 또는 진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 또는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 ADMRUL2100000128212의 부칙 2018-106 2018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