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0-31호,2010.10.11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 기한)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0일까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」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28411의 부칙 2010-10-11 20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