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35 ADMRUL2100000128851의 부칙 부칙 <제2016-35호,2016.5.12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접수된 희귀의약품 지정신청서에도 적용한다. 2016-05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