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08-10 부칙 <제108호,2015.8.10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훈령의 폐지)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「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」은 폐지한다. 108 ADMRUL210000012972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