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01-23 2015-7 ADMRUL2100000130249의 부칙 부칙 <제2015-7호,2015.1.23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8년 1월 22일까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」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