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48 ADMRUL2100000130250의 부칙 2018-06-08 부칙 <제2018-48호,2018.6.8.> 제1조(시행일)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