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6-256호,2016.12.30.> 1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2. 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가 시행된 후 매 2년이 되는 시점 이전까지(매 2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.),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2016-12-30 2016-256 ADMRUL210000013122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