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31231의 부칙 2015-103 부칙 <제2015-103호,2015.6.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경과 조치) 곡물수분측정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곡물수분측정기 기술기준에 따른다. 2015-06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