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31245의 부칙 부칙 (일몰제 재검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형식승인·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 등 일괄개정고시)<제2018-165호,2018.6.7.>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2018-165 2018-06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