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31245의 부칙 부칙 <제2015-35호,2015.1.27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 2015-01-27 2015-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