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56호,2012.6.26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 ② 제7조 3항 연구책임자의 연임 제한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. 2012-06-26 ADMRUL2100000131249의 부칙 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