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12-24 부칙 <제439호,2008.12.24> 제1조(시행) 이 지침은 2009. 1. 1.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타 규정과의 관계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. 439 ADMRUL210000013233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