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774호,2015.3.13.> 제1조 (시행) 이 지침은 2015. 3. 13.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기타 규정과의 관계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. ADMRUL2100000132330의 부칙 2015-03-13 7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