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07-29 ADMRUL2100000133909의 부칙 부칙 <제179호,2010.7.29>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 3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된 여비 지급기준 및 단가는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 1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