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88호,2014.9.18>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된 여비 지급기준 및 단가는 2014년 09월 22일부터 적용한다. 188 ADMRUL2100000133909의 부칙 2014-09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