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8 2009-08-24 부칙 <제138호,2009.8.24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외무부예규 제97-14호는 이를 폐지한다. ADMRUL210000013486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