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ADMRUL2100000135349의 부칙"@ko . "2018-135"^^ . . . . . "2018-07-03"^^ . . "부칙 <제2018-135호,2018.7.3.>\n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1호 서식부터 제2호 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.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