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35349의 부칙 2018-135 2018-07-03 부칙 <제2018-135호,2018.7.3.>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1호 서식부터 제2호 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