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6-26 부칙 <제2018-49호,2018.6.26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. 다만, 이 고시 시행 전에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. ADMRUL2100000135809의 부칙 2018-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