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-11-05 ADMRUL2100000136230의 부칙 부칙 (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「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」 등 일부개정령)<제2014-4호,2014.11.5>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2014-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