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36479의 부칙 2018-06-22 2170 부칙 <제2170호,2018.6.22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5·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전까지 효력을 가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