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36809의 부칙 2015-38 2016-01-05 부칙 <제2015-38호,2016.1.5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9년 1월 4일까지 “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 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